게임 서비스 종료 공지를 받았을 때, 결제한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나
오래 하던 게임에 서비스 종료 공지가 떴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 결제한 아이템이 인벤토리에 그대로 남아 있고, 월정액 상품도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환불이 되는지, 된다면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가 공지 한 장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법 조문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권고와 각 게임사의 약관, 종료 공지가 겹쳐서 범위를 정합니다. 그 세 층이 어떻게 다른지, 2026년에 종료가 발표된 두 게임에서 실제로 어떻게 갈렸는지, 환불이 거절되면 어디로 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준환불 범위는 법이 아니라 약관과 공지가 정합니다
서비스가 끝나면 결제한 아이템을 전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 서비스 종료 때의 환불은 세 층으로 나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용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힘이 세집니다.
| 가장 위, 법령 | 서비스 종료 시 환불 범위를 직접 정한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관규제법이 부당한 약관 조항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
| 가운데,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용으로 만든 모범 약관입니다. 사업자가 쓰도록 권장할 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 가장 아래, 개별 약관과 종료 공지 | 이용자가 실제로 동의한 약관과 게임사가 종료 때 내는 환불 안내입니다. 환불 대상 기간과 제외 항목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그래서 같은 서비스 종료라도 게임마다 환불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게임은 미사용 아이템을 전부 돌려주고, 어떤 게임은 최근 몇 달 결제분만 돌려줍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읽어야 할 문서는 내가 하던 게임의 종료 공지와 환불 안내입니다.
범위표준약관에 종료 환불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27일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배포했습니다. 서비스를 끝내고 연락이 끊기는 이른바 먹튀 게임 때문에 환불을 못 받는 일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이때 서비스 종료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 제15조제9항이 신설됐습니다 |
|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 제13조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
| 환불 대상 |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과 유료 서비스입니다 |
| 사업자 의무 | 환불 절차를 이행하고,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
| 법적 성격 | 권고입니다. 언론도 이 내용을 법적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설명합니다 |
이 표는 표준약관 원문이 아니라 개정 내용을 전한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직접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미사용 또는 잔여 기간이 있는 유료 상품을 환불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여러 보도가 같게 전합니다.
핵심은 이 조항이 사업자가 자기 약관에 가져다 쓸 때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내가 하던 게임 약관에 같은 문구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효과30일 창구와 종료 전 고지가 신청 기한을 정합니다
표준약관이 정한 전담 창구 운영 기간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입니다. 종료 뒤에도 환불 문의를 받을 곳이 한 달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료 전 고지 기간은 별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 종료 3개월 전 고지를 요구했으나 업계가 서버 유지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고, 기존의 1개월 전 고지가 유지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독 보도이고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지 기간 | 종료 1개월 전이면 공지를 받은 날부터 종료일까지 30일 안팎입니다. 이 안에 환불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
| 전담 창구 | 종료 후 30일 이상입니다. 다만 환불 신청 자체가 종료일에 마감되는 게임이 있으면 이 창구는 문의만 받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
| 계산 예시 | 7월 1일에 공지하고 7월 31일에 종료하면 고지는 30일입니다. 8월 30일까지가 창구 운영 기간이지만 환불 신청이 7월 31일에 끝난다면 실제 신청 기한은 30일입니다 |
그래서 종료 공지를 받으면 종료일이 아니라 환불 신청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결제한 곳에 따라 신청 방식이 갈립니다
환불 신청이 어디서 되는지도 결제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불 대상이어도 신청 창구를 잘못 찾으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 게임사 직접 결제 | 게임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환불 신청 버튼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홈페이지에서 넥슨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도됐습니다 |
| 구글 플레이 결제 | 게임사가 안내하는 웹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스토어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 앱스토어와 원스토어 결제 | 스토어별로 추가 서류나 고객센터 1:1 문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알림 수신 설정이 중요하다고 안내되기도 합니다 |
| 게임 내 포인트나 상품권 결제 | 환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종료 안내의 제외 항목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신청 방식과 제외 항목은 게임마다 다르므로 위 표는 확인 순서로만 쓰십시오. 어느 방식이든 환불 신청 전에 내 결제 내역이 어느 스토어에서 이루어졌는지 먼저 찾아 두어야 합니다. 결제 확인 방법은 게임 아이템 결제 환불 신청, 전체 절차 정리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사례같은 넥슨 게임인데 환불 범위가 달랐습니다
2026년에 넥슨이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두 게임은 환불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보도 내용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크레이지 아케이드 | 2001년에 시작한 게임이고 2026년 6월 11일 종료 공지, 8월 13일 오전 9시 종료로 보도됐습니다. 공지에서 종료까지 63일입니다. 유료 아이템 구매 기록이 환불 대상이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신청 기한이 종료일에 끝난다고 전해졌습니다 |
| 바람의나라: 연 | 2026년 8월 12일 공지, 종료는 2027년 2월 12일입니다. 공지에서 종료까지 184일이 주어졌습니다. 환불은 공지 이전 6개월 이내 구매분을 전액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
| 6개월 구간 계산 | 2026년 8월 12일 공지 기준이면 2026년 2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결제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2월 11일에 결제했다면 하루 차이로 제외됩니다. 사용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
두 사례를 나란히 보면 환불이 종료 사실보다 게임사가 어떤 기준 시점을 잡았느냐로 정해진다는 것이 보입니다. 바람의나라: 연은 환불 안내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게임 이용자는 바람의나라: 연 서비스 종료 및 환불 안내에서 신청 기간과 대상, 제외 항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6개월 제한이 부당한 약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람의나라: 연의 환불 기준은 공지 전 6개월이라는 선 때문에 법적 논란이 됐습니다. 그 선 밖에서 결제한 미사용 아이템은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 입장 | 6개월 전에 산 아이템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으므로 별도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도됐습니다. 서비스 종료 보상이 아니라 계약 철회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
| 반대 의견 | 한 변호사는 미사용 아이템은 서비스가 계속된다는 기대 속에 보유한 것이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끝내는 상황에 청약철회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 쟁점 조문 | 약관규제법 제9조제5호입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환불 의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
| 현재 상태 | 위법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구분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 지적은 변호사 한 사람의 의견이고, 제9조제5호의 조문 원문도 이번에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불 기준 시점을 사업자가 정하는 방식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서비스 종료마다 반복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공백환불이 거절됐을 때 갈 곳은 따로 있습니다
기준 시점 밖의 결제라 환불이 거절됐다면 다툴 수 있는 길이 몇 개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때 조정을 신청합니다. 절차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이용하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 구독형 상품 | 월정액이 남은 채 종료되는 경우 남은 기간 환급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쟁점은 게임 정기결제 가격 인상 안내를 받았을 때 동의해야 하나에서 다뤘습니다 |
| 종료 전 해지 | 종료 전에 구독을 끊고 싶은데 해지가 막힌다면 게임 구독 해지 버튼이 안 보일 때, 해지 방해는 위법일까가 도움이 됩니다 |
청약철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결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는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남아 있는 권리입니다. 종료 환불은 사업자가 서비스를 끝내면서 돌려주는 것이고,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결제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종료 환불에서 제외된 결제는 청약철회 기간도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분쟁조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순서종료 공지를 받았을 때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1 | 종료 공지의 날짜와 종료일, 환불 신청 마감일을 캡처합니다. 공지는 나중에 내려가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
| 2 | 환불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공지 전 6개월처럼 기간으로 자르는 방식이면 내 결제일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
| 3 | 결제 내역을 스토어별로 모읍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원스토어, 게임사 직접 결제를 구분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 4 | 환불 신청은 종료일이 아니라 마감일 전에 합니다. 신청 마감이 종료일로 보도된 사례가 있으므로 종료 직전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
| 5 | 신청 후 접수 화면과 안내 문자를 캡처합니다. 환불 방식이 결제 취소인지 캐시 환급인지도 확인합니다 |
| 6 | 기준 시점 밖이라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글로 받아 두고 1372에 상담한 뒤, 금액이 크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구독이나 패스가 남아 있다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하십시오. 종료 전에 자동 갱신이 되도록 두면 종료일 직전 결제까지 환불 대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갱신이 필요 없다면 종료 공지를 받은 날 해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게임 서비스 종료 때 환불 범위는 법령이 아니라 표준약관 권고와 게임사 약관, 종료 공지로 정해집니다. 2024년 2월 표준약관에 신설된 온라인게임 제15조제9항과 모바일게임 제13조제4항은 미사용이거나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의 환불과 종료 후 30일 이상의 전담 창구를 권고하지만, 사업자가 약관에 담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2026년 두 사례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종료 공지 후 63일, 바람의나라: 연은 184일의 기간이 주어졌고, 바람의나라: 연은 공지 전 6개월 구매분만 환불해 약관규제법 제9조제5호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료 공지를 받으면 종료일보다 환불 신청 마감일과 기준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거절되면 1372와 분쟁조정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10월 1일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용자 피해와 불만 처리 의무가 모든 게임 사업자로 넓어졌으나, 시행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2024년 2월 27일 배포) — 뉴스서울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 종료 고지 기간 요구 관련 보도 — 머니투데이방송
- 넥슨, 바람의나라: 연 서비스 종료 및 환불 안내 — baramy.nexon.com
- 바람의나라: 연 서비스 종료 발표 및 환불 정책 보도(2026년 8월 12일) — 디지털데일리
- 바람의나라 종료 환불정책 법적 논란 보도 — 뉴스토마토
- 크레이지 아케이드 서비스 종료 보도 — 뉴스토마토
- 게임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년 10월 1일) — 디일렉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 — law.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 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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