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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결제한 게임 요금, 취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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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문자를 뒤늦게 확인했더니 게임 아이템 구매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습니다. 아이가 결제한 것이 분명한데, 게임사에 문의하니 약관을 근거로 어렵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미성년자 결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왜 막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취소가 되는 근거와 함께, 취소가 막히는 세 가지 경우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근거 취소권은 민법 제5조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19세가 되기 전은 미성년자입니다. 「민법」 제5조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도 법률행위이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40조에 따라 제한능력자 본인과 그 대리인입니다. 부모가 대신 취소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글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실제 거절이 이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임사가 거절할 때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근거로 삼습니다. 함정 1 속임수를 썼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민법」 제17조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성인인 척 속이고 결제했다면 취소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그 보호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감싸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가입할 때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입력한 경우, 부모나 다른 성인의 명의로 본인인증을 통과한 경우, 성인 명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등이 여기...

게임 아이템 결제 환불 신청, 전체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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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설명과 다른 아이템을 받았거나, 아이가 모르는 사이에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이미 사용하셨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이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예외가 있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청약철회 기간 · 디지털콘텐츠 예외 규정 · 사업자가 조치를 안 했을 때 · 실제 신청 순서 · 환급 기한과 지연이자 기본 7일이라는 기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보다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도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결제 완료 안내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붙습니다. 이 예외 때문에 대부분의 환불 문의가 막히고, 동시에 대부분의 반전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외  이미 사용했으니 안 된다 의 근거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는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게임사가 환불을 거절할 때 드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이라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시를 10만 원어치 충전하고 3만 원만 아이템 구매에 썼다면, 쓰지 않은 7만 원은 나누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액 불가라고 단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사업자가 조치를 안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17조제2항 단서와 제6항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6항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