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기결제 가격 인상 안내를 받았을 때 동의해야 하나
게임 앱을 켰더니 팝업이 뜹니다. 다음 달부터 월정액 요금이 오르니 동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동의 버튼은 크고 파란데, 그 옆에 뭔가 작은 글씨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 닫았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오른 금액이 그냥 빠져나가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2025년 2월부터 법이 정해 둔 절차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시점, 동의의 형태, 동의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가 해야 할 조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결제했느냐에 따라 동의를 받는 주체도 다릅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준인상 전 30일 안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던 것이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통신판매업자는 그 증액이나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액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 그 효과를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합니다. 증액이나 전환 전 30일입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증액과 전환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게임 월정액, 시즌패스나 배틀패스의 자동 갱신, 구독형 멤버십처럼 일정 주기로 자동 결제되는 상품입니다 |
| 동의 내용 | 언제부터, 얼마에서 얼마로, 어떤 결제수단으로 바뀌는지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 함께 고지 | 동의를 취소하거나 구독을 해지하는 방법과 그 결과입니다. 이것이 빠진 안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
| 기산점 | 결제일 기준입니다. 6월 1일에 오른 금액이 결제된다면 5월 2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에 낸 문답서에 따르면, 최초 가입할 때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 기간 안에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할인이나 무료체험 기간이 30일보다 짧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첫 달 할인이 끝나는 것도 증액입니다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규제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가격 인상 | 정기결제 가격 자체가 올라 이용 중인 소비자에게 오른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
| 할인 만료 | 최초 계약 때 일정 기간 할인을 약정했고, 그 기간이 끝나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첫 달 990원 패스가 다음 달 정가로 넘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 무료 전환 | 무료체험 뒤 유료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체험 종료 전 30일 안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
| 해당 없음 | 이미 정기결제 중인 상품에 1회성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했다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문답서의 해석입니다 |
게임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두 번째입니다. 첫 달 특가로 유인한 뒤 정가 자동 결제로 넘어가는 패스 상품은, 정가로 넘어가기 전 30일 안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품입니다.
효과동의하지 않으면 오른 금액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의 창을 그냥 닫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소비자보호지침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최초 가입 때 향후 인상에 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함께 받은 경우, 그리고 소비자가 동의 창을 그냥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창을 닫은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법한 동의가 없으면 사업자는 자동으로 증액이나 전환이 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동의하지 않았는데 오른 금액이 결제됐다면 그것 자체가 요건 위반입니다.
위반하면 「전자상거래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반복하면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경로앱마켓 결제와 게임사 직접 결제는 동의받는 곳이 다릅니다
같은 게임이라도 어디서 결제했느냐에 따라 안내가 오는 경로와 동의하는 화면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동의 안내를 받고도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지 찾지 못합니다.
| 구글 플레이 | 2025년 2월 14일부터 한국 사용자는 무료체험이나 신규 할인이 끝나기 30일 전에 첫 정가 청구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정기결제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동의는 게임 앱이 아니라 Play 스토어 앱에서 합니다 |
| 구글 플레이 인상 | 동의형 요금 인상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오른 금액이 처음 청구되기 전에 정기결제가 자동 취소됩니다. 최소 30일의 알림 기간이 주어지고 그 사이의 결제는 기존 가격으로 이루어집니다 |
| 애플 앱스토어 | 법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인상이 적용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청구 기간에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푸시 알림, 앱 안의 가격 동의 시트로 안내가 옵니다 |
| 게임사 직접 결제 | PC 게임 홈페이지나 자체 결제창에서 가입한 구독입니다. 게임사가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지도 게임사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앱마켓 구독 관리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글은 사용자에게 별도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알림만으로 인상하는 거부형 인상 방식도 두고 있습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알림 기간 뒤 새 요금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상 별도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이지만, 안내를 받았을 때 동의 버튼이 아니라 취소 안내만 있다면 그 자체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 화면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두는 것 역시 별도의 금지 행위입니다. 그 내용은 게임 구독 해지 버튼이 안 보일 때, 해지 방해는 위법일까에서 따로 다룹니다.
사례게임패스와 PS Plus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2025년의 콘솔 구독 인상에서 확인됩니다. 한국 이용자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취급된 사례입니다.
| 게임패스 2025년 10월 |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금제를 개편하며 얼티밋을 월 16,000원에서 29,000원으로, PC 게임패스를 9,5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독일, 폴란드 등 일부 국가의 기존 자동결제 구독자에게는 현지 규정에 따라 인상 적용을 보류했고, 적용 전 최소 60일 전에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PS Plus 2025년 4월 | 소니가 4월 16일부터 전 플랜을 43~52% 올렸습니다. 에센셜 1개월이 7,500원에서 10,800원이 됐습니다. 이미 구독 중인 이용자는 자동 갱신 시 기존 가격이 유지됐습니다 |
| PS Plus 2026년 5월 | 5월 20일부터 1개월과 3개월 플랜을 다시 올렸으나 신규 가입자 대상이었고, 기존 구독자는 제외됐습니다 |
게임패스 사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이 보류 대상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스스로 현지 규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5년 2월 시행된 제13조제6항이 없었다면 다른 나라처럼 즉시 적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반동의 버튼만 크게 만든 화면은 제재 대상입니다
동의를 받는 형식은 갖췄지만 사실상 동의하도록 몰아가는 화면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0월 15일 제재한 쿠팡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쿠팡은 2024년 4월 와우멤버십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앱 첫 화면 팝업에 동의 버튼은 크고 파란색으로 가운데에 두고, 동의를 미루는 버튼은 배경과 같은 흰색으로 작게 배치했습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 동의 문구를 끼워 넣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만적 방법으로 동의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진 시정이 감경 사유였습니다.
| 적용 조문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가 금지하는 잘못된 계층구조입니다. 선택 항목 사이에 크기나 색의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
| 점검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점검한 다크패턴 의심 사례 45건 가운데 숨은 갱신이 9건이었고, 해당 사업자들은 인상 시 별도 동의 절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
| 확인할 것 | 동의와 미동의 버튼이 같은 크기와 대비로 나란히 있는지, 결제 버튼에 다른 동의 문구가 붙어 있지 않은지 봅니다 |
이런 화면을 만나면 캡처를 남겨 두십시오. 동의 화면, 안내를 받은 날짜, 결제 내역 세 가지가 있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공백남은 기간 환불은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아 구독이 종료됐을 때, 이미 낸 금액 중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는 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같은 날, 넷플릭스와 네이버 등 주요 구독 서비스가 즉시 해지와 남은 기간 환급을 두지 않고 기간 만료 해지만 인정하는 것이 해지권 방해인지 심의했으나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구독 서비스의 해지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에는 구독경제 정책보고서를 내고 해지 기준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 지금 확실한 것 | 동의하지 않으면 오른 금액으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것, 결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는 별도 권리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
| 아직 불확실한 것 | 동의하지 않아 구독이 끝났을 때 남은 기간의 환급 비율입니다. 사업자 약관에 따라 다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이 나오기 전입니다 |
| 지금 할 수 있는 것 | 약관의 중도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결제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는 게임 아이템 결제 환불 신청, 전체 절차 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계정으로 가입한 구독이 인상된 경우라면 동의의 주체부터 달라지므로 미성년 자녀가 결제한 게임 요금, 취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먼저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사업자와 이야기가 길어지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이용하나에 정리된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인상 안내를 받았을 때 이 순서로 보십시오
| 1 | 안내에 인상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수단, 해지 방법 네 가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 미달입니다 |
| 2 | 안내를 받은 날짜와 결제 예정일의 간격을 봅니다. 결제일 30일 전 이후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 3 | 어디서 결제했는지 확인합니다. 앱마켓 구독이면 스토어 구독 관리 화면에서, 직접 결제면 게임사 홈페이지에서 처리합니다 |
| 4 | 동의하지 않을 생각이면 창을 닫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적혀 있는지 읽어 둡니다. 종료인지 기존 가격 유지인지가 거기 나옵니다 |
| 5 | 동의 화면을 캡처합니다. 버튼 크기와 색이 다르거나 결제 버튼에 동의 문구가 붙어 있으면 그것도 남깁니다 |
| 6 | 다음 결제일에 오른 금액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빠져나갔다면 결제 내역을 캡처하고 사업자에게 먼저 문의한 뒤 1372로 상담합니다 |
구독 상품은 한 번 동의하면 다음 인상 때까지 그 가격이 계속 나갑니다. 월 몇천 원 차이라도 1년이면 패스 하나 값입니다.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위의 네 가지가 안내에 들어 있는지만 확인하셔도 손해 볼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정기결제 가격이 오르거나 할인이 끝나 정가로 넘어갈 때, 사업자는 결제일 전 30일 안에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과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의무이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동의 창을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누른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가 없으면 사업자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거나 구독을 종료해야 하고, 오른 금액을 그대로 결제하면 위반입니다. 앱마켓 구독은 구글과 애플이 이 동의를 대신 받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동의 버튼만 크게 만든 화면은 쿠팡 사례처럼 제재 대상이니 캡처를 남기시고, 동의하지 않아 구독이 끝났을 때 남은 기간을 돌려받는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제21조의2제1항제3호, 제45조 —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27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2025년 2월 10일) — 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년 2월 13일) — 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2025년 10월 23일) — 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2025년 12월 29일) — korea.kr
- Google Play 고객센터, 대한민국 사용자 대상 정기 결제 기능 변경사항 — support.google.com
- Apple 지원, 구독 가격 변경에 관하여 — support.apple.com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 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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