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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해킹당했을 때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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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멀쩡하던 계정에 로그인이 안 됩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하고, 가입할 때 쓴 메일함에는 낯선 기기에서 접속했다는 알림이 며칠 전 날짜로 와 있습니다. 게임을 켜 보니 캐릭터는 남아 있는데 창고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되찾을 수 있는 것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정 도용은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게임사에 하는 요청, 경찰에 하는 신고, 개인정보 담당 기관에 하는 신고가 각각 다른 것을 처리합니다. 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초반 비밀번호 변경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 대부분의 안내가 비밀번호 변경을 1번으로 적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하면 침입자가 이미 걸어 둔 장치가 그대로 남습니다. 순서는 아래가 맞습니다. 1. 계정 정보 확인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내 것이 맞는지 봅니다. 이게 바뀌어 있으면 비밀번호를 아무리 바꿔도 재설정 메일이 상대에게 갑니다 2. 연결 기기 해제 계정 설정의 로그인 기기 목록에서 전체 로그아웃을 실행합니다. 세션이 살아 있으면 비밀번호와 무관하게 접속이 유지됩니다 3. 비밀번호 변경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서비스도 함께 바꿉니다. 도용은 대개 한 곳에서 새어 나간 조합을 여러 사이트에 넣어 보는 방식입니다 4. 2단계 인증 설정 이미 켜져 있었다면 등록된 인증 수단이 내 기기인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자기 기기를 등록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고객센터 접수 도용 사실을 알린 시각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후 배상 논의에서 이 시각이 기준점이 됩니다 먼저 지우지 마십시오 낯선 접속 알림 메일, 아이템이 사라진 화면, 거래 내역 화면은 그대로 두고 화면 전체를 캡처해 둡니다. 계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림 메일을 지워 버리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할 수단이 함께 사라집니다. 기록 로그인 기록은 법으로 보관이 강제된 자료가 아닙니다 계정 도용 관련 글에 자주 인용되는 조항이 「...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게임 용어 3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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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통화하면서 현질했더니 천장 떴다  고 말하면,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넘기기도 찜찜합니다. 용어를 하나씩 검색해 보면 뜻은 나오는데, 정작 궁금한 건 그게 걱정할 말인지 아닌지입니다. 서른 개를 외우는 것보다 분류하는 눈이 먼저입니다. 어떤 말은 그냥 놀이말이고, 어떤 말은 돈이 움직이는 신호이며, 몇 개는 법에 걸립니다. 기준 용어는 세 무더기로 나뉩니다 아이 입에서 나오는 게임 말은 성격이 전혀 다른 세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두면 새로운 단어가 나와도 어느 칸에 넣을지 판단이 됩니다. 놀이말 게임 진행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뜻만 알면 되고, 따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신호 결제가 이미 일어났거나 곧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금액과 한도를 확인할 시점입니다 위험 신호 계정 정지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용어는 첫 번째 칸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반응해야 하는 말은 열 개가 채 안 됩니다. 기본 그냥 놀이말 열 가지 다음 열 개는 뜻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대화가 통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 쪽 태도가 달라집니다. 렉 화면이 끊기거나 조작이 늦게 반응하는 상태 딜 적에게 주는 피해량. 딜러는 공격을 맡는 역할 탱 공격을 대신 받아내는 역할 힐 체력을 회복시키는 행동이나 역할 버프 능력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효과. 반대는 디버프 쿨 기술을 다시 쓸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리스폰 쓰러진 뒤 다시 살아나는 것 파밍 아이템이나 재화를 반복해서 모으는 행동 랭 등급 경쟁전. 승패가 점수로 쌓입니다 딸깍 손쉽게 이겼다는 뜻의 감탄사 이 칸의 말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을 하면 자연히 늘어나는 어휘입니다. 결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여기서부터는 금액을 확인할 만한 말입니다. 다만 이 말들이 나왔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유료 결제 자체는 정상적인 소비입니다. 과금 게임에 돈을 쓰는 것. 무과금은 ...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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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를 스무 번 돌렸는데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오면, 표시된 확률이 진짜인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게임은 구매 화면에 확률이 촘촘히 적혀 있고, 어떤 게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뒤쪽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표시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의무 확률 표시는 권장이 아니라 법입니다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은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형 아이템이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인 종류나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뽑기와 상자, 소환뿐 아니라 강화와 합성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표시 위치는 세 군데로 나뉩니다. 게임 안 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문자열이나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이미지로만 올려두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광고·선전물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확률은 백분율 표시가 원칙입니다. 개별 확률로 적기 어려운 경우에만 분수나 함수처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허용됩니다. 예외 확률이 안 보인다고 전부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표시의무에는 예외가 있고, 예외에 해당하면 확률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이 정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송 방식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게임물 종류 아케이드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물 사업자 규모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가 모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결제한 게임 요금, 취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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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문자를 뒤늦게 확인했더니 게임 아이템 구매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습니다. 아이가 결제한 것이 분명한데, 게임사에 문의하니 약관을 근거로 어렵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미성년자 결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왜 막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취소가 되는 근거와 함께, 취소가 막히는 세 가지 경우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근거 취소권은 민법 제5조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19세가 되기 전은 미성년자입니다. 「민법」 제5조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도 법률행위이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40조에 따라 제한능력자 본인과 그 대리인입니다. 부모가 대신 취소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글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실제 거절이 이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임사가 거절할 때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근거로 삼습니다. 함정 1 속임수를 썼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민법」 제17조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성인인 척 속이고 결제했다면 취소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그 보호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감싸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가입할 때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입력한 경우, 부모나 다른 성인의 명의로 본인인증을 통과한 경우, 성인 명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등이 여기...

게임 아이템 결제 환불 신청, 전체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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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설명과 다른 아이템을 받았거나, 아이가 모르는 사이에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이미 사용하셨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이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예외가 있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청약철회 기간 · 디지털콘텐츠 예외 규정 · 사업자가 조치를 안 했을 때 · 실제 신청 순서 · 환급 기한과 지연이자 기본 7일이라는 기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보다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도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결제 완료 안내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붙습니다. 이 예외 때문에 대부분의 환불 문의가 막히고, 동시에 대부분의 반전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외  이미 사용했으니 안 된다 의 근거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는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게임사가 환불을 거절할 때 드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이라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시를 10만 원어치 충전하고 3만 원만 아이템 구매에 썼다면, 쓰지 않은 7만 원은 나누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액 불가라고 단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사업자가 조치를 안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17조제2항 단서와 제6항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6항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