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완전 이해

아이가 하겠다는 게임을 보니 12세이용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되는 건지, 이 표시가 무엇을 보고 매겨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업데이트가 되더니 등급 표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분류는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등급을 매기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고, 등급 없이 나올 수 있는 게임도 있으며, 오락실 게임은 아예 다른 체계를 씁니다. 이 구조를 알면 표시 하나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의미등급은 난이도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등급을 어려움의 정도로 읽는 것입니다. 등급은 내용에 대한 표시이고, 몇 살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이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이용가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입니다
12세이용가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입니다
15세이용가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입니다
청소년이용불가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입니다

전체이용가라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쉽다는 뜻이 아니고, 15세이용가라고 해서 더 잘 만든 게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이에게 맞는지는 등급과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초등학생에게 맞는 게임 고르는 5가지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기준무엇을 보고 매기는가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축을 봅니다.

주제와 내용음란성과 폭력성이 어느 연령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사상·종교·풍속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표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지를 봅니다
사행성사행행위를 흉내 내는 요소가 있는지, 사행심을 얼마나 부추기는지를 봅니다
표현 수위같은 소재라도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렸는지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사행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문제는 등급분류와는 다른 절차로 다뤄지는데, 그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체앱마켓 게임의 등급은 누가 매겼나

여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받은 게임의 등급은 대부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매긴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21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3년 이내이고,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자기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앱마켓에 올라오는 게임 수가 워낙 많아 한 기관이 전부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계같은 성격의 게임인데 플랫폼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붙는 일이 생깁니다
사후 관리부적절하게 분류된 게임물은 사후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바뀌었다는 안내가 뜨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외 대상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물과 오락실용 게임물은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외등급 없이 낼 수 있는 게임

모든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제1항 단서가 네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회·전시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나 전시회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만든 게임물입니다
교육·공익용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험용개발 과정에서 성능과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입니다
비영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만든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학교 과제로 만든 게임이나 개인이 취미로 공개한 게임이 등급 표시 없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급이 없다는 것이 곧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반대로 내용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하는 게임에 등급 표시가 없다면 직접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락실두 등급만 존재하는 곳

같은 법 제21조제3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두 가지로만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락실이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가는 기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유현장에서 이용자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단순하게 나눕니다
실제 의미동네 오락실 기기에 12세이용가나 15세이용가 표시가 붙어 있다면 그 표시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구분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전체이용가 기기만 둘 수 있는 업소이고,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입니다

변경업데이트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할 때 전체이용가였는데 나중에 보니 등급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이 등급 변경을 요할 정도라면 새로운 게임물로 보아 다시 등급분류를 받게 됩니다.

흔한 사례대규모 업데이트로 새 콘텐츠나 결제 요소가 추가되면서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입니다
부모 입장처음 설치할 때 확인한 등급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큰 업데이트 뒤에는 한 번씩 다시 보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 지점앱마켓 상세 페이지의 등급 표시와 게임 실행 시 첫 화면의 등급 표시를 함께 봅니다

확인실제로 찾아보는 방법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게임 이름으로 조회하면 등급과 분류 사유를 볼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등급, 등급분류 번호, 분류 결정 일자, 어떤 요소 때문에 그 등급이 됐는지가 나옵니다
가장 유용한 부분분류 사유입니다. 폭력성 때문인지 결제 요소 때문인지에 따라 부모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고등급에 맞지 않는 내용이 확인되면 같은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확인한 뒤에도 남는 문제가 이용 시간입니다. 등급이 맞는 게임이라도 시간 관리는 별개로 정해야 하고, 그 방법은 아이 게임 시간, 어떻게 정하는 게 현실적일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치가 필요 없는 웹 게임을 찾고 계신다면 설치 없이 바로 하는 무료 브라우저 게임, 고르는 기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서비스 게임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는 해외 게임은 등급 표시가 없거나 다른 나라 기준의 표시만 붙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 그대로 대입할 수 없으니, 이런 게임은 등급 표시에 기대지 말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등급은 난이도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연령 표시입니다.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네 가지이고, 주제와 표현 수위, 사행성 등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앱마켓 게임의 등급은 대부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매긴 것이라 플랫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육용, 시험용, 비영리 게임은 등급 없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곧 내용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큰 업데이트 뒤에는 등급이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씩 다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분류 사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게임 이름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출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21조의2 —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급분류기준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제도 및 등급분류 결과 조회 안내 — gr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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