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완전 이해
아이가 하겠다는 게임을 보니 12세이용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되는 건지, 이 표시가 무엇을 보고 매겨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업데이트가 되더니 등급 표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분류는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등급을 매기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고, 등급 없이 나올 수 있는 게임도 있으며, 오락실 게임은 아예 다른 체계를 씁니다. 이 구조를 알면 표시 하나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의미등급은 난이도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등급을 어려움의 정도로 읽는 것입니다. 등급은 내용에 대한 표시이고, 몇 살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이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입니다 |
|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입니다 |
|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입니다 |
|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입니다 |
전체이용가라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쉽다는 뜻이 아니고, 15세이용가라고 해서 더 잘 만든 게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이에게 맞는지는 등급과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초등학생에게 맞는 게임 고르는 5가지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기준무엇을 보고 매기는가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축을 봅니다.
| 주제와 내용 | 음란성과 폭력성이 어느 연령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봅니다 |
| 사상·종교·풍속 |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표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지를 봅니다 |
| 사행성 | 사행행위를 흉내 내는 요소가 있는지, 사행심을 얼마나 부추기는지를 봅니다 |
| 표현 수위 | 같은 소재라도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렸는지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
주체앱마켓 게임의 등급은 누가 매겼나
여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받은 게임의 등급은 대부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매긴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21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3년 이내이고,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자기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합니다.
| 왜 이렇게 하나 | 앱마켓에 올라오는 게임 수가 워낙 많아 한 기관이 전부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 한계 | 같은 성격의 게임인데 플랫폼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붙는 일이 생깁니다 |
| 사후 관리 | 부적절하게 분류된 게임물은 사후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바뀌었다는 안내가 뜨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제외 대상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물과 오락실용 게임물은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
예외등급 없이 낼 수 있는 게임
모든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제1항 단서가 네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대회·전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나 전시회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만든 게임물입니다 |
| 교육·공익용 |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 시험용 | 개발 과정에서 성능과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입니다 |
| 비영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만든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학교 과제로 만든 게임이나 개인이 취미로 공개한 게임이 등급 표시 없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급이 없다는 것이 곧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반대로 내용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하는 게임에 등급 표시가 없다면 직접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락실두 등급만 존재하는 곳
같은 법 제21조제3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두 가지로만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락실이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가는 기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유 | 현장에서 이용자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단순하게 나눕니다 |
| 실제 의미 | 동네 오락실 기기에 12세이용가나 15세이용가 표시가 붙어 있다면 그 표시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
| 구분 |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전체이용가 기기만 둘 수 있는 업소이고,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입니다 |
변경업데이트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할 때 전체이용가였는데 나중에 보니 등급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이 등급 변경을 요할 정도라면 새로운 게임물로 보아 다시 등급분류를 받게 됩니다.
| 흔한 사례 | 대규모 업데이트로 새 콘텐츠나 결제 요소가 추가되면서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입니다 |
| 부모 입장 | 처음 설치할 때 확인한 등급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큰 업데이트 뒤에는 한 번씩 다시 보는 편이 낫습니다 |
| 확인 지점 | 앱마켓 상세 페이지의 등급 표시와 게임 실행 시 첫 화면의 등급 표시를 함께 봅니다 |
확인실제로 찾아보는 방법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게임 이름으로 조회하면 등급과 분류 사유를 볼 수 있습니다.
| 조회 항목 | 등급, 등급분류 번호, 분류 결정 일자, 어떤 요소 때문에 그 등급이 됐는지가 나옵니다 |
| 가장 유용한 부분 | 분류 사유입니다. 폭력성 때문인지 결제 요소 때문인지에 따라 부모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
| 신고 | 등급에 맞지 않는 내용이 확인되면 같은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등급을 확인한 뒤에도 남는 문제가 이용 시간입니다. 등급이 맞는 게임이라도 시간 관리는 별개로 정해야 하고, 그 방법은 아이 게임 시간, 어떻게 정하는 게 현실적일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치가 필요 없는 웹 게임을 찾고 계신다면 설치 없이 바로 하는 무료 브라우저 게임, 고르는 기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등급은 난이도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연령 표시입니다.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네 가지이고, 주제와 표현 수위, 사행성 등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앱마켓 게임의 등급은 대부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매긴 것이라 플랫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육용, 시험용, 비영리 게임은 등급 없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곧 내용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큰 업데이트 뒤에는 등급이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씩 다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분류 사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게임 이름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21조의2 —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급분류기준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제도 및 등급분류 결과 조회 안내 — gr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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