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게임 시간, 어떻게 정하는 게 현실적일까
한 판만 더 라는 말이 한 시간이 되는 상황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반복됩니다. 무작정 못 하게 하면 갈등이 커지고, 그냥 두자니 다른 일이 밀립니다. 그런데 게임 시간을 정하는 문제에는 감정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로 정해져 있고 부모가 직접 쓸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강제 셧다운제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한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입니다.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따라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선택적 방식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국가가 시간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하는 주체가 부모와 자녀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제도를 알고 쓰는 가정과 모르는 가정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핵심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5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용 시간이나 기간을 정해 제한을 신청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에 따라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개별 신청 |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사 누리집에서 직접 설정 |
| 일괄 신청 |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에서 여러 게임사에 한 번에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설정한 시간은 자녀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어서 필요에 따라 계속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월간 이용내역은 이미 통보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사는 월간 이용 내역과 게임물의 명칭, 연령등급을 매월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할 때 입력한 보호자 연락처로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가 옛것으로 남아 있으면 도착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하기 전에 이 통보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실제 이용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한 규칙은 대개 지켜지지 않습니다.
통보받은 게임 이름을 검색하면 등급과 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게임 등급분류, 숫자가 의미하는 것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가입16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제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성년자 결제 취소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결제, 부모가 취소할 수 있을까에서 다루며, 환불 절차 전반은 게임 아이템 결제 환불 신청, 전체 절차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시간을 정할 때 현실적인 접근
몇 시간이 적정한지에 대해 법이 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연령, 학년, 생활 리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방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총량보다 시작과 끝 시각을 정하는 편이 지켜지기 쉽습니다. 하루 두 시간 은 언제 시작했는지로 다투게 되지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는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설정해 두면 시스템이 대신 끊어 줍니다. 부모가 매번 말로 제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 자녀와 함께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제도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정하고 조절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절이 어려울 때 찾을 곳
규칙을 정해도 지켜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수준이라면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1388 — 전화 1388, 문자·카카오톡 상담 가능
- 스마트쉼센터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가정방문 상담
- 게임과몰입힐링센터 — 예방부터 진단, 치유까지 연계 (허브센터: 중앙대학교병원)
- Wee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국 단위 전문상담
과몰입이 의심될 때의 신호와 단계별 대응은 게임 과몰입이 걱정될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강제 셧다운제는 폐지되었고, 지금은 부모와 자녀가 직접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운영됩니다. 게임사 누리집이나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설정한 시간은 자녀가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정하기 전에 매월 통보되는 이용내역부터 확인하시고, 총량보다 시작·종료 시각으로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1388이나 인근 상담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27조 — law.go.kr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몰입 예방제도 안내 — mcst.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easylaw.go.kr
-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 gamehour.or.kr
- 스마트쉼센터 — ia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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