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닫힌 상자 위로 입자가 떠오르고 옆에 원형 게이지가 놓인 일러스트

뽑기를 스무 번 돌렸는데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오면, 표시된 확률이 진짜인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게임은 구매 화면에 확률이 촘촘히 적혀 있고, 어떤 게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뒤쪽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표시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의무확률 표시는 권장이 아니라 법입니다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은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형 아이템이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인 종류나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뽑기와 상자, 소환뿐 아니라 강화와 합성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표시 위치는 세 군데로 나뉩니다.

게임 안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문자열이나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이미지로만 올려두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광고·선전물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확률은 백분율 표시가 원칙입니다. 개별 확률로 적기 어려운 경우에만 분수나 함수처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허용됩니다.

게임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 세 곳의 확률 표시 위치를 나타낸 도표

예외확률이 안 보인다고 전부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표시의무에는 예외가 있고, 예외에 해당하면 확률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이 정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송 방식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게임물 종류아케이드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물
사업자 규모제작·배급·제공하는 자가 모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인 경우

규모 예외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제작사와 배급사, 제공사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해당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이 됩니다. 작은 인디 게임이라도 퍼블리셔가 큰 회사라면 의무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확률이 안 나오는 또 다른 이유
무상으로만 제공되는 아이템은 애초에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가 끝난 과거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의무는 현재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붙습니다. 예전 이벤트 상자의 확률을 지금 찾아봐도 안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범위확률 숫자만 적으면 끝이 아닙니다

표시 대상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9조의2와 별표 3의2는 아이템 유형별로 공개 범위를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캡슐형은 그 상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의 종류·등급·성능별 확률을 전부 적어야 합니다. 종류가 많다는 이유로 상위 등급만 추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화형과 합성형도 결과별 확률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유형과 무관하게 따라붙는 표시사항도 있습니다.

한정 여부제공 총수나 기간이 한정된 아이템이라면 그 정보
연동 구조한 번의 결과가 다음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면 그 구조
천장 제도일정 횟수를 채우면 확정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그 조건과 횟수별 확률
판단 영향표시하지 않으면 구매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합리적 판단을 현저히 그르칠 수 있는 사항

조건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는 이른바 변동 확률도 변동되는 값까지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해설서의 입장입니다. 횟수가 쌓이면 확률이 올라간다는 문장만 있고 구간별 수치가 없다면 들여다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경조용히 바꾸는 것도 위반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붙는 쪽은 오히려 이쪽입니다. 표시 대상 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변경 시점을 미리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그 시점은 변경된 아이템의 판매 개시 이전이어야 합니다. 긴급한 오류 수정처럼 미리 게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후 체감이 달라졌다면, 확률 수치 자체를 다투기 전에 변경 고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공지 게시판은 시간이 지나면 밀려 내려가므로 그 시점에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자체를 되돌리려는 경우
표시의무 문제와 환불 절차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결제를 무르는 쪽이 목적이라면 게임 아이템 결제 환불 신청, 전체 절차 정리를 먼저 보시고, 자녀 계정에서 일어난 결제라면 미성년 자녀가 결제한 게임 요금, 취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요건이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배상2025년 8월부터 입증 책임이 뒤집혔습니다

이전까지는 확률이 이상하다고 느껴도 소송으로 가면 이용자가 게임사의 잘못을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부담이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이 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제33조의2
제1항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제33조의2
제2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
제3항
위반이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
제4항
배상액 산정 시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벌금·과징금,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제1항 단서가 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증명해야 할 쪽이 이용자에서 사업자로 넘어갔습니다. 제2항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가 개인별 금액은 작고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어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적용 시점 주의
이 특례는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8월 1일 이전 사안은 종전 방식대로 다뤄집니다. 오래된 건을 지금 꺼내는 경우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립니다

표시 자체가 없거나 잘못된 것 같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용자 제보 창구를 이용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같은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45조제1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제33조의2제5항에 근거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신고·피해구제 센터로 갑니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상유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우연적 요소가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일일 것
위반법령이 정한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을 것
피해그 위반행위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

같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50명 이상이면 대표자를 정해 집단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사실신고서는 신고인 각자가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이용하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준비신고 전에 남겨둬야 할 것

입증 책임이 사업자로 넘어갔다고 해서 자료 없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게임을 실제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신청인 쪽에서 보여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은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제 내역·영수증피해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구매·사용 기록 캡처해당 아이템을 실제로 이용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확률 표시 화면 캡처표시 누락인지 표시값 오류인지를 가릅니다.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찍는 편이 좋습니다
변경 공지 유무 캡처사전 고지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화면은 업데이트로 바뀝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에 바로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애초에 유료 확률 구조가 없는 쪽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설치 없이 바로 하는 무료 브라우저 게임, 고르는 기준에서 결제 요소 자체가 없는 선택지를 추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녀 계정이 걸린 문제라면 아이 게임 시간, 어떻게 정하는 게 현실적일까의 결제 한도 설정 부분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게임물 등급분류 완전 이해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결제 내역과 화면 캡처 등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둔 그림

정리하면

확률 공개는 2024년 3월부터 법적 의무이고, 게임 내 구매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 세 곳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하 사업자처럼 예외가 있어, 확률이 안 보인다고 곧바로 위반은 아닙니다.

표시 대상은 확률 수치만이 아니라 천장 조건과 한정 수량, 변동 확률까지 포함합니다. 확률을 바꾸면서 판매 개시 전에 알리지 않는 것도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게임사가 입증해야 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대상이 됩니다. 표시 문제는 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금전 피해는 피해구제 센터에 신고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법률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제33조제2항·제33조의2·제38조제9항·제45조 —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9조의3 및 별표 3의2 —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게임 이용자 —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 easylaw.go.kr
  •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신고 및 피해구제 안내 — grac.or.kr
  •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2024) — 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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