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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게임 용어 3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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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통화하면서 현질했더니 천장 떴다  고 말하면,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넘기기도 찜찜합니다. 용어를 하나씩 검색해 보면 뜻은 나오는데, 정작 궁금한 건 그게 걱정할 말인지 아닌지입니다. 서른 개를 외우는 것보다 분류하는 눈이 먼저입니다. 어떤 말은 그냥 놀이말이고, 어떤 말은 돈이 움직이는 신호이며, 몇 개는 법에 걸립니다. 기준 용어는 세 무더기로 나뉩니다 아이 입에서 나오는 게임 말은 성격이 전혀 다른 세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두면 새로운 단어가 나와도 어느 칸에 넣을지 판단이 됩니다. 놀이말 게임 진행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뜻만 알면 되고, 따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신호 결제가 이미 일어났거나 곧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금액과 한도를 확인할 시점입니다 위험 신호 계정 정지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용어는 첫 번째 칸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반응해야 하는 말은 열 개가 채 안 됩니다. 기본 그냥 놀이말 열 가지 다음 열 개는 뜻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대화가 통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 쪽 태도가 달라집니다. 렉 화면이 끊기거나 조작이 늦게 반응하는 상태 딜 적에게 주는 피해량. 딜러는 공격을 맡는 역할 탱 공격을 대신 받아내는 역할 힐 체력을 회복시키는 행동이나 역할 버프 능력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효과. 반대는 디버프 쿨 기술을 다시 쓸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리스폰 쓰러진 뒤 다시 살아나는 것 파밍 아이템이나 재화를 반복해서 모으는 행동 랭 등급 경쟁전. 승패가 점수로 쌓입니다 딸깍 손쉽게 이겼다는 뜻의 감탄사 이 칸의 말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을 하면 자연히 늘어나는 어휘입니다. 결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여기서부터는 금액을 확인할 만한 말입니다. 다만 이 말들이 나왔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유료 결제 자체는 정상적인 소비입니다. 과금 게임에 돈을 쓰는 것. 무과금은 ...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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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를 스무 번 돌렸는데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오면, 표시된 확률이 진짜인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게임은 구매 화면에 확률이 촘촘히 적혀 있고, 어떤 게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뒤쪽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표시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의무 확률 표시는 권장이 아니라 법입니다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은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형 아이템이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인 종류나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뽑기와 상자, 소환뿐 아니라 강화와 합성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표시 위치는 세 군데로 나뉩니다. 게임 안 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문자열이나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이미지로만 올려두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광고·선전물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확률은 백분율 표시가 원칙입니다. 개별 확률로 적기 어려운 경우에만 분수나 함수처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허용됩니다. 예외 확률이 안 보인다고 전부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표시의무에는 예외가 있고, 예외에 해당하면 확률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이 정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송 방식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게임물 종류 아케이드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물 사업자 규모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가 모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

아이 게임 과몰입이 걱정될 때, 부모가 쓸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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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게임을 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끄라고 하면 다툼이 됩니다. 검색해 보면 대화를 나누고 규칙을 정하라는 조언이 대부분인데, 그 대화가 이미 안 되는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이 글은 대화 이전에 쓸 수 있는 제도적 수단과,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관을 정리합니다. 구분 많이 하는 것과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게임 시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험이 끝난 주에 몰아서 하는 것과, 몇 달째 다른 일상이 밀려나 있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법에서 쓰는 표현을 보면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기능 손상 입니다. 학교생활, 수면, 식사, 친구 관계 같은 영역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시간만 보고 판단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한 지적이 되고, 그때부터 대화가 닫힙니다. 진단은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 나오는 어떤 기준도 진단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에 정리한 전문 기관에 연락하시는 편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부모가 병명을 먼저 꺼내면 아이는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권리 게임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모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제12조의3 제1항제3호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이용방법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의3 제1항제4호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과 함께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이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