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없이 바로 하는 무료 브라우저 게임, 고르는 5가지 기준
브라우저 주소창에 게임 이름을 넣으면 수백 개의 결과가 쏟아집니다. 설치도 회원가입도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시작되니 편하기는 한데, 어떤 곳은 시작하자마자 광고가 화면을 덮고 어떤 곳은 갑자기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무료라는 말이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무설치 브라우저 게임을 고를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를,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설치가 필요 없다는 말의 실제 의미
브라우저 게임은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고 웹페이지 안에서 바로 실행되는 게임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별도 플러그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HTML5 기반이라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표준 브라우저만 있으면 동작합니다.
기기에 파일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저장 공간을 쓰지 않고, 지우고 싶으면 탭을 닫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상황은 대개 브라우저의 쿠키나 로컬 저장소에 기록되고, 접속 기록과 광고 식별자는 서버로 전달됩니다.
즉 설치 여부와 안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그 둘을 구분해서 보기 위한 기준입니다.
첫째, 등급 표시가 있는가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려는 자가 그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33조제1항은 등급과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임 화면이나 소개 페이지 어디에도 등급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국내 기준을 따르지 않는 해외 사이트이거나 등급분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급의 의미와 판정 기준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의 등급분류제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얼마나 요구하는가
가볍게 즐기는 캐주얼 게임이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한꺼번에 요구한다면 한 번 멈춰 설 만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스스로 되물어 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점검입니다.
특히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라면 기준이 분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실제로 동의했는지까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 사항을 알릴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 화면이 어른용 약관을 그대로 붙여 놓은 수준이라면, 아동 이용을 진지하게 고려한 서비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결제 구조가 드러나 있는가
무료로 시작했는데 진행이 막히는 지점에서 결제가 등장하는 구조는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제 자체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그 구조가 보이느냐입니다. 유료 항목이 있는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가 게임 소개에 적혀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합니다.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에는 취소를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인터넷콘텐츠업 항목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41조 본문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실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다룰 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게임 아이템 결제 환불 신청, 전체 절차 정리와 미성년자 결제, 부모가 취소할 수 있을까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넷째, 기기와 브라우저에 무리가 없는가
브라우저 게임의 성능은 기기 사양보다 브라우저가 감당하는 부담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광고 스크립트가 여러 개 얹힌 페이지는 게임 자체가 가벼워도 버벅이기 쉽습니다. 팬이 갑자기 돌거나 배터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도 같은 신호입니다.
확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다른 탭을 모두 닫고 같은 게임을 다시 열어 보면 됩니다. 그때 부드럽게 돌아간다면 게임이 아니라 브라우저 환경이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기기 쪽 원인을 짚어 보려면 내 PC 사양 확인하는 방법과 저사양 노트북에서도 안 끊기는 게임의 조건이 도움이 됩니다. 화면이 아예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브라우저 게임이 안 열릴 때 점검 순서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다섯째,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곳이 있는가
운영자 정보와 문의 창구가 표시되어 있는지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결제 오류, 계정 문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결국 사람에게 말해야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정보와 문의 수단이 어디에도 없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갖춰져 있고 문의 경로가 명시된 곳은, 최소한 책임을 질 준비는 해 둔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상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설치 브라우저 게임을 고를 때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등급 표시가 있는지,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과하지 않은지, 결제 구조가 미리 드러나 있는지, 기기와 브라우저에 무리를 주지 않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곳이 있는지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게임을 시작하기 전 1~2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급 표시와 개인정보 요구 범위는 법령이 정한 기준이 있는 항목이라, 이것만 챙겨도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3조 —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게임과 등급분류 — easylaw.go.kr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제도 안내 — grac.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자의 의무 — easylaw.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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