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게임피해구제인 게시물 표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지
뽑기를 스무 번 돌렸는데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오면, 표시된 확률이 진짜인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게임은 구매 화면에 확률이 촘촘히 적혀 있고, 어떤 게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뒤쪽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표시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의무 확률 표시는 권장이 아니라 법입니다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은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형 아이템이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인 종류나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뽑기와 상자, 소환뿐 아니라 강화와 합성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표시 위치는 세 군데로 나뉩니다. 게임 안 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문자열이나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이미지로만 올려두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광고·선전물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확률은 백분율 표시가 원칙입니다. 개별 확률로 적기 어려운 경우에만 분수나 함수처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허용됩니다. 예외 확률이 안 보인다고 전부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표시의무에는 예외가 있고, 예외에 해당하면 확률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이 정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송 방식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게임물 종류 아케이드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물 사업자 규모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가 모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