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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결제한 게임 요금, 취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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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문자를 뒤늦게 확인했더니 게임 아이템 구매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습니다. 아이가 결제한 것이 분명한데, 게임사에 문의하니 약관을 근거로 어렵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미성년자 결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왜 막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취소가 되는 근거와 함께, 취소가 막히는 세 가지 경우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근거 취소권은 민법 제5조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19세가 되기 전은 미성년자입니다. 「민법」 제5조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도 법률행위이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40조에 따라 제한능력자 본인과 그 대리인입니다. 부모가 대신 취소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글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실제 거절이 이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임사가 거절할 때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근거로 삼습니다. 함정 1 속임수를 썼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민법」 제17조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성인인 척 속이고 결제했다면 취소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그 보호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감싸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가입할 때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입력한 경우, 부모나 다른 성인의 명의로 본인인증을 통과한 경우, 성인 명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등이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