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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게임 과몰입이 걱정될 때, 부모가 쓸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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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게임을 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끄라고 하면 다툼이 됩니다. 검색해 보면 대화를 나누고 규칙을 정하라는 조언이 대부분인데, 그 대화가 이미 안 되는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이 글은 대화 이전에 쓸 수 있는 제도적 수단과,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관을 정리합니다. 구분 많이 하는 것과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게임 시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험이 끝난 주에 몰아서 하는 것과, 몇 달째 다른 일상이 밀려나 있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법에서 쓰는 표현을 보면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기능 손상 입니다. 학교생활, 수면, 식사, 친구 관계 같은 영역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시간만 보고 판단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한 지적이 되고, 그때부터 대화가 닫힙니다. 진단은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 나오는 어떤 기준도 진단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에 정리한 전문 기관에 연락하시는 편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부모가 병명을 먼저 꺼내면 아이는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권리 게임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모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제12조의3 제1항제3호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이용방법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의3 제1항제4호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과 함께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이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