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게임 과몰입이 걱정될 때, 부모가 쓸 수 있는 방법
아이가 게임을 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끄라고 하면 다툼이 됩니다. 검색해 보면 대화를 나누고 규칙을 정하라는 조언이 대부분인데, 그 대화가 이미 안 되는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이 글은 대화 이전에 쓸 수 있는 제도적 수단과,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관을 정리합니다.
구분많이 하는 것과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게임 시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험이 끝난 주에 몰아서 하는 것과, 몇 달째 다른 일상이 밀려나 있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법에서 쓰는 표현을 보면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기능 손상입니다. 학교생활, 수면, 식사, 친구 관계 같은 영역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시간만 보고 판단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한 지적이 되고, 그때부터 대화가 닫힙니다.
권리게임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모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 제12조의3 제1항제3호 |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이용방법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제12조의3 제1항제4호 |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과 함께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이용내역을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제12조의3 제1항제2호 | 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즉 부모가 게임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이용시간 제한을 요청하고, 아이가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고 얼마를 결제했는지 고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5항은 이 제한을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해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집 안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를 밖으로 옮긴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컴퓨터 전원을 끄면 갈등의 상대는 부모가 되지만, 게임 자체에 시간 제한이 걸리면 다툼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용내역 고지를 함께 요청하면 결제 문제도 미리 걸러집니다.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뒤라면 미성년 자녀가 결제한 게임 요금, 취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서 취소 요건과 절차를 다뤘습니다.
점검자가검사는 진단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상태를 대략 가늠해 보고 싶다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가검사를 쓸 수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쉼센터 누리집에서 청소년용과 성인용, 유아동용 척도를 제공합니다. 유아동용은 부모나 교사가 관찰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일반사용자군,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 같은 구간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상담이 필요한지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이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결과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병으로 읽을 일도 아니고, 낮게 나왔다고 해서 걱정을 접을 일도 아닙니다.
검사를 아이에게 시킬 때는 결과를 추궁의 근거로 쓰지 않겠다고 미리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어떤 검사도 협조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상담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상담이라고 하면 비용부터 걱정하게 되는데, 공공 상담 창구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아래 세 곳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 스마트쉼센터 1599-007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국 시·도에 운영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전화, 온라인, 내방, 가정방문, 집단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녀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청소년상담1388 국번 없이 1388 |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창구입니다. 전화 외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한 채팅·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됩니다 |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063-323-2285 | 전북 무주에 있는 기숙형 치유 기관입니다. 상담과 대안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는 드림마을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스마트쉼센터는 가정방문 상담을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이가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에 걸쳐 있으니 전화 전에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치료의료적 접근이 필요할 때
상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문화재단은 전국의 병원과 협약을 맺어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상담, 진단, 치유를 한 곳에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은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에 있는 센터이고 대표번호는 02-6299-3877입니다. 그 밖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등 권역별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과 검사 비용은 지원되며,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규모는 센터마다 다르므로 예약할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도적 근거도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지원 대상에 함께 들어간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태도말을 꺼내는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제도와 기관을 알아도 결국 첫 대화는 집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게임 자체를 문제로 지목하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키려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게임이 아니라 밀려난 일상을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몇 시간을 했느냐보다, 요즘 잠은 어떤지 학교는 어떤지를 먼저 묻는 순서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 규칙을 갑자기 강하게 거는 것입니다. 이미 갈등이 쌓인 상태에서 한 번에 줄이면 반발만 커집니다. 규칙을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이 게임 시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에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게임 안에서 쓰이는 말이 낯설다면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게임 용어를, 나이에 맞는 게임을 고르는 문제라면 초등학생에게 맞는 게임 고르는 법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 적은 상담 창구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이용해도 됩니다. 실제로 학부모 상담이 별도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판단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일상 기능이 실제로 손상되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대화 말고도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게임사에 이용시간 제한과 이용내역 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스마트쉼센터(1599-0075)와 청소년상담1388이 무료로 열려 있고, 의료적 접근이 필요하면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진단과 치료로 연결됩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 — easylaw.go.kr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상담 안내 — iapc.or.kr
- 여성가족부, 청소년1388 — 1388.go.kr
- 게임문화재단,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운영 안내 — gamecult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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